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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 외래 및 응급실 진료 후 주치의가 입원결정을 하면 외래 및 응급실에서 입원결정서를 받아서 원무과 1번 창구에 제출하고 입원약정서를 작성 합니다. |
| | 2. |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1인 이상 기재합니다. (연대보증인 자격: 자택을 소유한 분이나 직업이 확실한 분) |
| | 3. | 기준 병실보다 상급 병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비급여이므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|
| | 4. | 병실 배정을 받으신 후 입원결정서를 가지고 다시 외래 및 응급실을 경유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병실로 안내해 드립니다. |
| | 입원시 준비물 : | 세면도구(비누,치약,치솔,수건), 속옷, 슬리퍼, 티슈, 물컵, 수저, 물통, 보호자침구 등이며 물컵·수저등 간단한 입원물품 세트는 각 병동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| | | ※ 중환자실 면회시간 :
| 07:00분~07:30분, 17:30분~18:00분 입니다. | | |
| ※중간진료비 납부 - 입원 기간중 1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. - 계산서를 받으시면 3일 이내에 원무과 1번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 - 진료비에 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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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분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| |
식사 | | -식사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주치의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되므로 병원식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 | | 아 침 | 08:00-09:00 | 점 심 | 12:00-13:00 | 저 녁 | 17:00-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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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식이의 종류 | | 일반식은 특별히 음식조절을 안 해도 되는 환자분에게 제공되는 식사이며, 치료식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성분과 함량을 조절하거나 조리방법을 바꾼 식이입니다. | |
*보호자 식사 신청 | | 보호자 식사를 간호사실에 시청하시면 환자식이와 함께 유료로 제공해드립니다. | |
*식수 및 전자레인지 | | 간호사실 옆에 설치 되어있으며,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| |
*배선실 이용 | | 배선실에 있는 공용의 싱크대와 냉장고가 병실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(상급병실에는 별도의 냉장고가 있습니다) | |
안전사고 예방 | | * |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하여 침대난간을 올려야 하며 특히 주무실 때 반드시 난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. | | * | 도난이나 분실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과 귀중품은 병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| | * | 병실 내 벽에는 산소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화물질. 전열기. 가스버너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의 사용을 금 합니다. | | * | 소화기는 각 병동 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. | | |
주치의 상담 | | * | 주치의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병실 변경 | | * | 병실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원무부 입· 퇴원수속 창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기타 | | * | 간병인이 필요하신 경우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 * | 재활용품, 일반쓰레기, 병원폐기물 (알코올 솜, 거즈, 주사기 등)의 분리수거는 환경법에 기준한 것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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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 퇴원은 퇴원전일 또는 퇴원당일에 담당의사가 결정을 하고 퇴원일 진료비 산정 후 원무부에서 병실로 전화 연락을 드리오니 병실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| | 2. | 1층 원무과 입·퇴원수속 창구에서 퇴원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시고 진료비를 수납합니다. (퇴원진료비 수납시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.) | | 3. | 진료비 납부 후 수납직원으로부터 퇴원증을 받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,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. | | 4. | 급하게 퇴원하실 분이나 토요일 오후 및 휴일 퇴원하실분은 원무과 1번 창구에서 가퇴원금으로 정산 후 2~3일내 실 정산 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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