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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가정의학과, 비뇨기과, 마취통증의학과, 영상의학과, 병리과, 치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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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급환자는 우선 응급실로 오시도록 하여 본인 또는 동행자가 주 증상을 알립니다. |
| 환자가 진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는 원무부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. |
| 보호자가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응급실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다. |
| 진찰 후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를 결정합니다. |
| 응급실 전담의의 신속한 응급처치 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경우 직접 진료과장의 전문적 응급수술이 시행됩니다. |
|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7일(공휴일 제외)이내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져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. |
|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|
|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및 종류 보험 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. |
|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산재 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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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또는 응급에 준하거나,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원내조제 및 투약을 할 수 있고,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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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료 중 응급실에서 필요한 처방이 나올 때마다 원무부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. |
|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. |
|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, 차량번호 및 종류, 보험 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. |
|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지급 규정에 의하여 입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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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, 129 응급차량 이용하여 내원 |
| 응급실 문의 :응급실 396-9161 / 내선 <1110, 1111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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