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신병원은 의료 영상 정장 및 전달시스템(PACS -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)을 사용합니다. PACS 시스템은 MRI, CT, X-ray, 내시경,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영상을 컴퓨터로 전달하여 필름 손상 및 분실의 염려가 적고 환자 대기 시간은 줄어 보다 정확하고 바른 진료가 가능합니다. 각종 검사하신 자료를 타 병원 진료 시 필요하신분은 CD로 한 장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. 사본 신청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원확인를 위하여 신분증 및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 | | *필름 또는 CD로 사본 발급 시 소정의 발급비용이 발생되며 외래 진료 시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며, 입원 시는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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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란 | | |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. |
| | 진단서의 종류 | | | 일반 진단서 | | 환자의 상병상태에 다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 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. (주로 직장, 보험회사, 및 법원,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) | | 소견서 | | 환자의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나 증상, 향후 치료계획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. (주로 타 병원 전원시에 이용) | | 치료(진료)확인서 | | 응급실로 내원하였거나, 외래 환자가 발급 대상이며, 의사의 소견 없이 통원 일자만 기록한다. | | 병사용 진단서 | | 군 미필자가 병무관계오 입영연기 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며, 발급 기준은 본원에서 3개월 이상의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한하여 발행한다. (증명사진 2장 첨부) | | 사망 진단서(사체 검안서) | | 사망 진단서의 발급은 최종 진료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자, 또는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며 사체 검안서는 최종 진료 후(동사무소, 장례식장, 국민연금관리공단, 보험회사 등에 사용) | | 상해 진단서 | | 타인과의 마찰에 의해 인체에 미친 손상이나 인권의 침해 시에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히기 위하여 발급한다. (경찰서,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) | | 후유 장애 진단서 | |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신의 사고로 인하여 치유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및 개인보험회사에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 | | 향후 치료비 추정서 | | 상단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예상액을 나타내는 진단서로서 담당의사의 예상 치료 내용과 치료 수가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| | 입/퇴원 확인서 | | 환자의 입원기간과 병명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주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. |
| | 진단서의 발급요령 및 절차 | | | 모든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한 후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환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 받고 환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, 내원해야 신청할 수 있다. 단, 환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가족관계 증명서, 신분증 등) | | 입원 | | 퇴원 전일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도록 한다. | | 외래 | |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면담 후 발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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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구비서류 | | * 환자본인: 환자 본인의 신분증
*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-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*환자 자필 서명 - 환자의 신분증 사본
* 제3자(대리인) - 신청자의 신분증 -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*환자 자필 서명 -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(별지 제9호의 3서식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 ※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<문의> 원무부 02) 396-9161 (내선 1124번) 09:00 ~ 17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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